돌봄매니저가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 가사 활동과 이동 등을 도와줌으로써, 아픈 시민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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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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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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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활동 지원 |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입니다.
퇴원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연 1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신청 및 문의는 콜센터(☎1533-1179, 일인친구)를 통해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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