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
신청·접수 | ➜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 | 이의신청 접수·심의 | ➜ | 최종 선정 | ➜ | 급여 지급 및 관리 |
4.3. ~ 4.23. 18시 | 4~6월 | 6~7월 초 | 7월 초 | 8월 말~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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