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상향, 법적 상한용적률 등 원활한 공급 위해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민간사업자도 적극 지원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계획이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올해 2,500여 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목표다. 발표 직후인 올해 2월부터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착수해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5년 여밖에 남지 않아 1인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1인가구를 위해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략주택공급과 02-2133-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