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31일 SH공사 누리집에서 신청...6월 2일 대상자 발표
구분 | 기존 | 확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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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최대 6천만원) |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구분/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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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공급)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특별공급)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임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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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단, 1억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x12/전환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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