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아이 낳으러 가는 길에도 가게에 일이 생겨
핸드폰을 손에 쥐고 통화를 계속했다.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지원 제도가 없어 너무 막막하다
- 중구에서 10년째 1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40세)씨 -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지만,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 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X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임신‧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해 240만원 보장
따라서 시는 이번에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서울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대책 발표일(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 거쳐 2025년부터 시행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올해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 신청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4.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