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신혼부부 사업 | 청년 사업 |
|---|---|---|
| 지원대상 | 무주택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 |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
|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내 |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세 70만 원 이하→90만 원 이하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 원 이하 | 연 4,000만 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 대출기간 | 최장 10년→12년 | 최장 8년 |
| 지원금리 | (신혼) 최대 4.5%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3.0%, 추가금리 1.5%) (청년) 최대 3.0% (기본 2.0%, 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 추가금리 1.0%) | |
| 구분 | 기본 대출기간 | 현행 | 개선 | ||
|---|---|---|---|---|---|
| 연장 기간 | 총 대출기간 | 연장 기간 | 총 대출기간 | ||
| 출산 가구 | 4년 (2년+2년) | 2년씩 | 최장 10년 (3명↑ 출산) | 4년씩 | 최장 12년 (2명↑ 출산) |
| 난임 가구 | 4년 (2년+2년) | - | 최장4년 | 2년 (난임시술) | 최장10년 (자녀 출산) |
|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
| 월세가 없는 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 |
|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환산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 전월세전환율 적용 |
- ‘하나원큐’ 앱 또는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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