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돼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시민 불편이 컸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되는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
이처럼 단순히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한 재승차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요금 환불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타 기관들과의 협의, 시스템 개선회의 등을 열어 서울시 구간(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본 제도가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