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만원/대)
구 분 | 보조금 (국비/지방비) |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 (680/180) |
소형 | 최대 733 (580/153) | |
초소형 | 정액 472 (350/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1,200/400) |
경형 | 정액 1,260 (900/360) | |
초소형 | 정액 825 (550/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5,000/2,000) |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보급사업 공고 | 서울시 |
↓ | |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자격 부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
↓ | |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서울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
↓ | |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구매자 |
↓ |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 | |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제작·수입사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글 작성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