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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금융] 2023년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는?

  • 등록일 2022.12.16
  • 작성자 생활쏠팁
  • 조회수 1271

사진 = 픽사베이 

사진 = 픽사베이


#. 30대 1인 가구 황모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후 13월의 폭탄을 받았다. 3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토해낸 것.

1년 내내 신용카드만 사용한 황씨의 소비습관이 문제였다. 황씨는 올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섞어가며 사용 중이다. 

황씨는 "혼자 살다보니 인적공제를 전혀 받지 못해 연말정산에 항상 불리하다. 

지난해는 30만원이나 세금을 더 내서 기분이 아주 안 좋았다"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신용카드만 쓰다가 하반기 들어 체크카드, 현금을 주로 사용했다. 

월급보다 소비가 더 컸던 만큼 올해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라고 전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준비가 시작됐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는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달렸다.  

연말정산 시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는 카드 사용액 공제다. 신용카드 등은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 시부터 공제를 받는다. 
이에 총 급여의 25%까지는 각종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이후부터는 현금,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다. 현금과 체크카드는 30%다. 현금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순서도 중요하다. 순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체크)직불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공제될 금액이 없게 된다. 그러면 모자란 금액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산한 금액으로 차감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최저사용액은 25%인 1250만원이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이라면 최저사용액에 못 미쳐 공제될 금액이 0원이 된다. 이 경우 1250만원 중 1000만원을 뺀 250만원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차감한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이 중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30%가 공제대상이 된다.  

기본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다.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공제율 40%)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공제율 30%)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공제 제외)이다. 

즉, 연말정산을 고려해 연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 사용 비율을 정해놓고 적절히 조절하는 소비습관을 갖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받는 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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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진 기자 smile0721@naver.com

출처 : 1코노미뉴스(http://www.1conom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