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청년 1인 가구…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명) |
|---|---|---|---|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4,500명 (30%) | |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2,250명 (15%) | |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보증금월세전환액(환산율 5.0%) 및 월세액 합계 93만 원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기사 관련 태그
태그
#청년 #청년월세 #서울시청년월세 #서울주거포털 #19~39세 #자격요건 #청년정책 #청년월세지원센터 #청년주거안정
글 작성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