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한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9. 1. 1. ~ 2006. 12. 31.인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 ⑤ 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 적용(기준기간: 2023. 6. 1. ~ 2024. 5. 31.)](https://mediahub.seoul.go.kr/uploads/mediahub/2024/05/vaKYqLVITtAHwoxZVhUMxLcCfQxOTTOe.jpg)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를 모집한다. -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①∼②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서울시 거주 중이며 만 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등(친권자, 후견인) 신청인(친권자, 후견인):만 18세 이상인 자(2006.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 아동:만 14세 이하인 자(2009.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②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https://mediahub.seoul.go.kr/uploads/mediahub/2024/05/UGKjWTccDJxaypRCzWHIltdPCcJjlbWp.jpg)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6,811,995 |
| 90% (3자녀 이상)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7,663,495 |
태그
#청년정책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목돈 #통장 #교육비 #저축 #저소득 #복지정책 #금융교육
글 작성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