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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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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필수사항)
본 서비스는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자치구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의사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계약 등 판단의 최종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6167)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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