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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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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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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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을 지급하여 생계 유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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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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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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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해산/장제급여) |
서울형 기초수급자로 지원받는 자 중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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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물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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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
식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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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후원물품 활용 저소득층 지원사업 |
호텔 물품 교체 시 발생하는 가구 등 불용품을 후원받아, 노숙인 · 쪽방 주민 · 어르신 ·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분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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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
갑작스런 위기로 생활이 어렵지만 법적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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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기초·차상위)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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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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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
서울시에 등록된 6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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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록장애인의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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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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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
장애인 등록 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등록진단 비용을 지급해 주어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시켜주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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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
만 3세~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 구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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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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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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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서울시에 거주 중이며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녀 및 손자녀가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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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이 지정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진료·입원·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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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상하수도 요금 1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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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자·의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유가족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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