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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마음상담 지원(종합)

  • 구분 : 외로움
  • 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13609

1인가구 마음상담 지원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등 시민들을 위한 연령대별 다양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심리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서울이 항상 옆에 있습니다.

어떤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 대    상

    • 서울시 생활권역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누구나
      ※ 자치구별로 세부 대상은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1인가구 생활상의 문제, 자신에 대한 이해, 가족 및 대인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해결과 정서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 상승 등을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 제공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자치구별로 상이

  • 문    의

    • 각 자치구 1인가구지원센터 유선 문의 또는 홈페이지 방문

      ※ 자치구 센터별 세부 일정은 추후 업로드 예정

청년 마음건강 지원
  • 대상

    • 만19세~39세 이하 청년
  • 지원내용

    • 3개월 간 총 10회의 서비스 제공 

      문의 정보 상세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사후검사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총 8회
      종결상담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
      ※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 신청기간

    • (1차) 2023년 2월 6일(월) ~ 2월 17일(금)
  • 지원기간

    • 2023년 3월 1일(수) ~ 5월 31일(수) 3개월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 이용방법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과 관련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문의 정보 상세
    유형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선택기준(예시)
    A형 60,000 54,000 6,000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70,000 63,000 7,000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 대상

    • 어르신 또는 가족 대상
  • 상담 방법

    • 전화상담 : 02-723-9988(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18:00)
    • 온라인상담 :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면 3일 이내 답변
    • 면접상담 : 서울시 어르신상담센터 내방(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도보 1분,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상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18:00
  • 이용방법

    • 무료
  • 문의

서울 심리지원센터
  • 대상

    •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 신청방법

    • 신청(온라인 등) → 상담신청서 및 심리검사수행 → 개인상담 서비스 진행
      ※ 심리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되며 센터별 이용절차는 상이할 수 있으며,
           약물치료 등이 필요한 심각한 심리적 문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 문의

마음건강검진 지원
  • 대상

    • 만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 이용방법

    • 거주지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정보 홈페이지 블루터치 내 ‘마음건강 마음톡톡’에서 참여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전화로 사전예약 후 이용
  • 지원내용

    • 검진 및 상담료 최대 8만원까지 지원(1회 4만원, 2회~3회 방문시 : 각 2만원)
      ※ 단, 약제비는 지원대상 아님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