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동행 서비스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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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뿐 아니라 병원이용이 어려운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시에 실거주하는 시민이면 신청 가능, 본인 진료시에만 지원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은 부모 등 보호자 동반시 이용 가능
- 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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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6,000원, 30분 초과 시 3,000원 추가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 연 48회 무료 (서류 제출 필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증빙
돌봄 SOS서비스와 중복이용 제한
서비스 소개
지원내용
- 청년, 중장년, 어르신 누구나 OK! 혼자 병원가기 힘드실때 서울시가 함께 동행 하겠습니다.
병원 방문 시 동행매니저가 접수·진료·수납·약국 등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함께 도와주는 서비스
서울시 소재 병원만 이용 가능, 이동은 대중교통만 사용
이용 가능 조건
- 대중교통 이용가능 또는 스스로 휠체어 착석 가능해야 함
- 집 안까지 동행하지 않으며 대문 앞에서 서비스 시작
- 아래의 경우 이용 불가
스스로 휠체어 착석이 불가한 경우,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혼자 변기 착석 불가한 경우)
병원 이동, 수납 등 절차를 동행지원하며, 치료, 처치 및 의료적 행위에 대해 지원 불가
폭언·위협 등 동행매니저·의료진·주변인 등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
신청 가능 시점
- 사전 신청: 최대 1주일 전
- 당일 신청: 접수 후 3시간 이내 도착
상시대기 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이용 한도
- 월 최대 10회, 연간 200시간
- 무료이용시 무료이용내역 포함하여 한도 적용
상시대기 인력이 모두 출동했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
취소 및 패널티
- 노쇼 또는 당일취소(5시간 이내) → 취소 수수료 13,000원
- 반복 시 1개월 이용 제한
(노쇼 2회, 노쇼 1회 + 당일취소 2회, 당일취소 3회)
유·무료 이용자 모두 적용
운영시간
- 평일: 07:00 ~ 20:00 / 주말: 09:00 ~ 18:00 (평일에 사전예약 필수)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 최초 서비스 이용 시 동행매니저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1회 수집하며(이용자 서명 후 수집), 미제출 시 서비스 이용 제한
-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작성 후 별도 제출 가능
직접 제출 방법 및 문의 : 1인가구 동행서비스 콜센터 ☎ 1533-1179
[서비스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