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1인가구(독립가구예정인자 포함)
- 이용료 무료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정기운영: 월·목 13:30~17:30
- 야간(~20:00) 및 토요일 “동행서비스” 사전예약에 한함
- 세부 운영일시는 자치구별로 상이하며, 운영시간외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 매니저의 일정가능시 서비스 제공가능하므로 신청시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주거안심매니저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상담방법: 사전신청 및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상담
- 사전예약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2~3일전 신청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 영리목적을 위한 전월세 계약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최종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02-2133-6167) 및 해당 자치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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