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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구분 주거
  • 지역 서울시
  • 등록일 2026-01-11
  • 조회수 87372

서울시 1인가구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혼자여도 OK! 함께니까 OK!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 상세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 점검
  • 등기부등본 확인
  • 생애 최초계약자,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어르신 등 1인가구 상담을 통해 계약 중 피해예방 등 지원

주거지역 여건탐색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 주변 환경 안내
  •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으로 주거 탐색 시간 경감

집보기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계약 체결 시 동행도 지원
  •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확인· 점검

지원정책안내

  • 전월세 지원 정보 기초 안내
  • 전월세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게 같이 확인
  • 서울시주거정책(서울주거포털)
  • 청년맞춤 주거정보(청년몽땅정보통)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1인가구(독립가구예정인자 포함)
  • 이용료 무료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이용일시

  • 정기운영: 월·목 13:30~17:30
  • 야간(~20:00) 및 토요일 “동행서비스” 사전예약에 한함
  • 세부 운영일시는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시 확인

지원방법

  •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주거안심매니저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상담방법: 사전신청 및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상담
  • 사전예약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운영시간외 서비스 요청할 경우 주거안심 매니저의 일정가능시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2~3일전 신청
  • 주거안심매니저 개인의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하는 것이므로, 의사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최종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02-2133-6167) 및 해당 자치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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